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비선이 뚫고 들어갈 틈새가 너무나 많다. 어차피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데다, 5년 임기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사를 대통령이 일일이 점검할 순 없는 까닭이다.
그걸 대신하는 조직이 청와대 인사참모진이다. 차관급인 인사수석을 정점으로 몇 명의 1급 비서관, 또 각 비서관 산하의 2급 이하 행정관들이 실무를 맡는다. 물론 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실권을 쥔다.
워낙 청와대의 입김이 미치는 자리가 넓기 때문에 웬만한 보직은 청와대 실무 인사 라인에서 처리한다. 여기서도 참모 개인의 인맥이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MB 정부에서 실세 박영준과 인사 갈등을 빚었던 정두언은 언론 기고문에서 “MB 시절의 한 예를 들면, 당시 경제·금융 분야를 담당했던 이 모 행정관은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여서 금융계의 황제로도 불렸다.
이런 실상을 바꿔 해석하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명목 아래 장관과 공기업의 장, 그리고 단체의 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빼앗아 일개 행정관들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정관들의 뒤에는 보통 최순실이나 ‘형님’과 같은 비선 실세들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쓴 바 있다.
<대통령의 사람 쓰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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